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길 열리나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하원에 초당적으로 상정됐다. 29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공화·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등은 신원조회 절차를 통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7년간의 임시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망명신청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취업비자 부여 기회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존엄성 법'(Dignity Act·H.R.3599)을 공식 발의했다. 법안은 서류미비자(법안 제정 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들을 대상으로 한 '존엄 프로그램'을 신설, 참가하는 7년간 총 5000달러를 지불하면 취업 및 여행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참가자들은 범죄기록조회 등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7년 프로그램이 끝나면 추가 비용을 내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후 시민권 취득도 신청할 수 있다. 약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라자르 의원은 "망명신청자·서류미비자 관리를 질서 있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면 일손이 모자란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은 돈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급증한 망명신청자 문제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남부 국경을 따라 인도주의 캠퍼스를 만들고, 국경을 넘어온 이들이 이곳에 단기 거주하는 동안 담당관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망명 최종 결정시한은 60일로 잡았다. ▶합법적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신청(F2A)은 가족 영주권 한도에서 면제 ▶학생비자 소지자의 이중의도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강경파들의 경우 국경보안법 없이는 이민개혁도 없다는 입장이다. 더 힐은 "양당 대결 속에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은별 기자서류미비자 시민권 시민권 취득 서류미비자 관리 이후 시민권